📌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, 핵심만 빠르게 확인하세요!
✔ 2025년 7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,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전국에서 진행됩니다.
✔ 조사 대상, 방문 방식, 불이익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봤어요!
🗂️ 목차
1. 주민등록 사실조사란?
2.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및 대상
3. 방문 조사 방식 및 협조 방법
4. 불이익 및 과태료 유의 사항
5. 자주 묻는 질문(FAQ)
6. 마무리 요약 및 확인 사항
🔶 주민등록 사실조사란?
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거주지와 주민등록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, 주민등록 사항을 실제 생활과 맞게 정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. 이는 복지 및 행정 서비스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, 주민등록의 신뢰도 확보와 행정 효율성 향상이 주요 목적입니다.
🔶 2025년 사실조사 기간 및 조사 대상
▪조사 기간: 2025년 7월 21일(월) ~ 10월 23일(수) (지자체별 약간 상이할 수 있음)
▪조사 대상자: 전 국민(주민등록자)
- 주민등록표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
- 사망 의심자, 장기 결석자, 무단전출자
- 100세 이상 고령자, 해외 이주 후 장기 미귀국자 등
※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, 가족과 따로 사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🔶 방문 조사 방식 및 협조 방법
[비대면 조사]
🕒 2025.07.21(월) 09:00 ~ 2025.8.31.(일) 24:00
📱 정부24 앱 > ‘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’
[방문 조사]
🕒 2025.09.01(월) ~ 2025.10.23(목)
🏠 이·통장 또는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세대 직접 방문
🛑 비대면 참여 세대 중 중점조사 대상 포함 시에도 방문 진행
※ 낯선 사람의 방문에 당황하지 마시고,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했는지 확인해 주세요!
※ 단,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
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.
[중점 조사 대상]
✅ ① 100세 이상 고령자
✅ ② 장기 거주불명자
✅ ③ 사망의심자
✅ ④ 복지취약계층
✅ ⑤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
🔶 불이익 및 과태료 유의사항
▪ 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와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,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로 회피할 경우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▪ 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(전입·전출 등) 시에는 과태료를 최대 80% 감면받을 수 있는 지자체 사례가 2025년에도 지원되고 있습니다.
▪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불일치하면 복지 수급, 건강보험, 학교 배정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출처: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및 지역 공공 안내 자료
❓자주 묻는 질문 (FAQ)
조사원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| 신분증 제시 여부를 확인하고, 거주 여부에 대해 사실대로 답변합니다. |
외국에 거주 중인데 연락이 왔어요. | 출입국 기록 등을 통해 확인되며, 담당 공무원과 협의 가능합니다. |
가족 중 누가 응답해도 되나요? | 가족 구성원이 대신 응답해도 무방하나, 실제 거주 여부는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. |
🔶 마무리 요약 및 확인 사항
▪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, 나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!
▪ 실제 거주지 확인은 복지혜택, 행정서비스, 교육 등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. 조사 대상자라면 불이익 없이 협조해주시고, 부재 시 안내된 연락처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.
👉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바로가기
※ 이 글은 행정안전부의 공식 발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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