📌 요약
✔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여름·겨울철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.
✔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, 지원금액, 사용방법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
🗂️ 목차
1. 에너지바우처란?
2. 신청 대상
3. 바우처 지원금액
4. 신청 및 사용기간
5. 바우처 사용 방법
6. 유의사항 및 문의처
7. 정리 요약
8. 자주 묻는 질문 (FAQ)
🔶 에너지바우처란?
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,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
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(이용권)을 지급하여
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🔶 신청 대상 -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
📌 아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한 2025년 에너지바우처 공식 안내 포스터입니다.
지원 대상, 신청 기간, 지원 금액, 사용 방법 등 핵심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(이미지 출처: 산업통상자원부)
✔ 소득기준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/의료급여/주거급여/교육급여 수급자
✔ 세대원 특성기준
▪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
구분 | 기준 |
---|---|
노인 | 주민등록기준 1960. 12. 31 이전 출생자 |
영유아 | 주민등록기준 2018. 01. 01 이후 출생자 |
장애인 |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|
임산부 |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|
중증질환자 등 |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[별표2]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(「본인일반부담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[별표1], [별표3], [별표4], [별표4의2])를 가진 사람 |
한부모가족 |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“모” 또는 “부”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|
소년소녀가정 |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 |
✔ 지원 제외 대상
▪ 세대원 모두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
✔ 다음의 경우,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
※ 에너지바우처는 연탄쿠폰·긴급복지 연료비 등 타 동절기 지원과 중복 수급이 불가하며, 중복 시 자동 중지됩니다.
🔶 바우처 지원 금액
구분 | 1인 세대 | 2인 세대 | 3인 세대 | 4인 이상 세대 |
---|---|---|---|---|
총액 | 295,200원 (40,700원) |
407,500원 (58,800원) |
532,700원 (75,800원) |
701,300원 (102,000원) |
* 하절기/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 가능
주1) 동·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(‘25. 7. 1. ~ ‘26. 5. 25.)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다만,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(연탄쿠폰 또는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연료비 지원)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 가능하고,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
주2)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
-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
·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
·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
※20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·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,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,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
🔶 신청 및 사용기간
✔ 신청 기간: 2025년 6월 9일(월) ~ 2025년 12월 31일(수)
구분 | 기간 |
---|---|
행복e음 시스템 오픈 (신청서 입력 가능) | 2025. 6. 9. ~ 2025. 12. 31. |
신청·재신청 일시 중단기간 (포인트 생성 처리기간) | 2025. 6. 27. ~ 2025. 6. 30. 2025. 10. 1. ~ 2025. 10. 12. 2025년 12월 말 중 2~3일 |
✔ 사용 기간: 2025년 7월 1일(화) ~ 2026년 5월 25일(월)
구분 | 사용기간 |
---|---|
하절기 | 2025. 7. 1. ~ 2025. 9. 30. |
동절기 | (실물카드) 2025. 10. 13. ~ 2026. 5. 25. (가상카드) 2025. 10. 1. ~ 2026. 5. 25. |
*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(하절기),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(동절기)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
✔ 신청 방법 및 신청처
-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.
- 신청 시 신분증, 수급자 증명서 등을 지참하며, 사전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.
🔶 바우처 사용 방법
✔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연탄, 등유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서 사용 가능하며, 바우처는 자동 차감 또는 선충전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
▪ 전기: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
▪ 도시가스/지역난방: 해당 요금 고지서에서 차감
▪ 등유/연탄: 사전지정 가맹점 사용
🔶 유의사항 및 문의처
✔ 미사용 시 소멸되므로 꼭 기간 내 사용해야 합니다.
✔ 주소지 이사 시, 바우처 이전 신청 필요
✔ 복지로 고객센터 ☎ 129 / 한국에너지공단 ☎ 1855-2100
🔶 정리 요약
✔ 에너지 취약계층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할 바우처 제도! 2025년에도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.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→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의 잔액조회 기능을 통해 대상자 이름과 생년월일, 주소로 에너지바우처 잔액 확인이 가능합니다.
*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- 사용 안내 - 잔액 조회
홈페이지 이외, 잔액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1) 가상카드: 각 공급사,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(☎1600-3190),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 문의
2) 실물카드: 해당 카드사,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(☎1600-3190),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 문의
Q. 실물카드로 전기·도시가스 요금 결제가 가능한가요?
→ 전기, 도시가스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나, 일부 공급사 및 카드사 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각 공급사에 문의하세요.
※ 본 글은 복지로(www.bokjiro.go.kr),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(www.energyv.or.kr),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보도자료(2025년 지원 계획 기준)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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