📌 요약
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자립을 위한 대표 금융정책 ‘청년도약계좌’.
2025년 현재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제도의 지원 대상, 적금방식, 금리 혜택, 정부 기여금,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🗂️ 목차
1. 청년도약계좌란?
2. 가입대상 조건
3. 정부기여금•비과세 혜택 정리
4. 가입 및 심사절차
5. 가입시 유의사항
6. 신청방법
7. 더 자세한 사항
8. 자주 묻는 질문 (FAQ)
🔶 청년도약계좌란?
✔ 정부기여금(공공재정지급금)이 지급되는 상품으로, 허위 정보로 가입하거나 부정청구 시, 정부기여금은 환수되며 ‘공공재정환수법’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, 만기 5년(60개월)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만 3천 원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
📌 청년도약계좌 조건 한눈에 보기
상품명 | 가입기간 | 납입금액 | 금리 * |
---|---|---|---|
청년도약계좌 | 60개월 | 1천원 ~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| 취급기관 자율결정 (3년 고정, 2년 변동) *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|
출처: 서민금융진흥원
🔶 가입대상 조건
✔ [나이] 계좌개설일(가입일) 기준 19세 ~ 34세 이하*
*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
✔ [개인소득] 직전 연도의 총급여가 7,500만 원 이하이고,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 단, 육아휴직수당이나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.
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✔ [가구소득]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·자매(미성년자)를 기준으로 판단
📌 참고: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50%
가구원수 | 기준 중위소득 250%(연) |
---|---|
1인 가구 | 66,853,350 |
2인 가구 | 110,478,270 |
3인 가구 | 141,439,710 |
4인 가구 | 171,897,390 |
5인 가구 | 200,872,050 |
6인 가구 | 228,551,070 |
7인 가구 | 255,449,820 |
출처: 서민금융진흥원
✔ [금융소득종합과세]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
🔶 정부기여금•비과세 혜택 정리
✔ [정부기여금]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
✔ [비과세 혜택]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
✔ [소득+우대금리]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
※ 단, 육아휴직급여(육아휴직수당) 또는 군장병급여만 있는 자는 총급여 기준으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산정되며 청년도약계좌 재가입자는 조정비율(=(60개월-기가입기간)/60개월)이 적용되어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재산정됩니다.
※ 청년도약계좌는 1인 1계좌 상품으로, 기존 가입 이력이 있는 재가입자의 경우 납입한 개월 수만큼 정부기여금이 비례 조정됩니다.
예: 기존에 12개월을 납입한 후 해지하고 재가입한 경우, 조정비율은 0.8로 계산되어 정부기여금이 월 최대 26,400원(33,000 × 80%) 수준으로 낮아집니다.
📍 2025년부터 청년도약계좌는 기여금 상한이 늘어나고, 유지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일부 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, 신용점수 산정 시 가점까지 적용되어 금융 이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🖼️ 2025년 개편된 청년도약계좌 혜택 한눈에 보기
🔶 가입 및 심사절차
✔ 1. 가입신청 → 2. 가입요건 확인 → 3.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→ 4. 확인결과 통보 → 5. 계좌개설 안내
🔶 가입시 유의사항
✔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
✔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
✔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,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
✔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
🔶 신청 방법
✔ 가입신청: 취급은행 앱(App)을 통해 비대면 신청
*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경남, 광주, 대구, 부산, 전북
✔ 신청시기: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매달 공지됩니다.
서민금융진흥원 |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
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※ 본인 나이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,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(바로 가구원 동의절
ylaccount.kinfa.or.kr
▪ 온라인 상담 + 전화 상담(☎ 1397 > 바로연결번호 3번)
🔶 더 자세한 사항
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정부기여금은 소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?
→ '소득 없음'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Q. 매월 납입일은 정해져 있나요?
→ 아닙니다.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, 자동이체 등록도 가능합니다.
Q. 만기 후 세금은 부과되나요?
→ 만기 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므로 이자소득세가 없습니다.
📌 공식 출처
이 글은 서민금융진흥원의 공식 홈페이지 및 정책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👉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안내 바로가기
📌 내부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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